7일 민관대책위 원전 재가동 합의
원안위, 전수조사 이유로 허용안해
9일 뒤늦게 승인…오락가락 조처
검찰, 원전비리 제보자 보호하고
자수자 형 감면하는 방안 시행
원안위, 전수조사 이유로 허용안해
9일 뒤늦게 승인…오락가락 조처
검찰, 원전비리 제보자 보호하고
자수자 형 감면하는 방안 시행
원전 가동을 최종 승인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빛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두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남 영광 현지에서 혼란과 불만이 이어졌다.
원안위는 9일 오후 한빛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주민·정부 대표 등이 재가동에 합의했으나, 원안위는 8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재가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원안위가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 7일 오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나 7일 오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열렸을 때 설명했어야 했다. 원안위 인사가 회의에선 입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전수조사한다고 했다가 재가동한다고 한 것은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김관용 범군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은 “7일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는 관련 없다는 보고까지 듣고 재가동에 동의해준 주민들로선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규제기관(원안위)이 23시간 만에 이랬다저랬다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번주에도 불볕더위가 예상돼 통상산업자원부 등 전력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 추가 확보에 뾰족수가 없는 터여서 전력당국은 100만㎾ 규모 한빛 원전 3호기의 빠른 가동을 바라왔다. 7일까지 계획 예방정비를 끝낼 예정이던 100만㎾ 규모인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 5호기는 부품 시험성적서 조사 때문에 재가동이 미뤄질 전망이다.
원안위 쪽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부품 시험성적서 조사가 9일 오전에야 끝나, 현지 주재관(과장급)이 오후 1시를 기해 임계 승인(재가동 승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빛 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와 범군민대책위는 7일 ‘모든 원전 정비 때 원자력공인검사관(ANI)이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고서 한빛 3호기의 재가동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3일 독일 검증기관인 튀프 노르트(TUV Nord)로부터 “안전 1등급인 원자로 헤드의 균열 부위 등 13곳의 정비 때 공인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은 것은 유럽의 관례에도 어긋난다”며 시정을 권고하자, 주민 대표들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는 원전 원자로 등의 정비 감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길을 여는 등 안전성 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를 보호하고 자수하는 사람의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전 관련 기관·업계 종사자 등은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의 전용전화(051-742-1130)나 전자우편(lawjins21@spo.go.kr)으로 알려주면 된다. 자진해서 검사나 수사관을 면담해도 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8월10일까지 자수하면 불입건·불기소·불구속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은 신고리 원전 1·2호기 등에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이에스(JS)전선㈜ 엄아무개(52) 고문과 한국전력기술㈜ 이아무개(57) 부장을 7일 구속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이근영 이승준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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