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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관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에 ‘선처’

등록 2013-06-12 16:37

“그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경찰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을 법원이 선처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신현범)는 12일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이아무개(17·고2)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종종 욕설을 하는 등 이군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한차례 휘두른 흉기에 아버지가 불운하게 사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군의 형, 어머니 등 남은 가족들이 그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과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사건 발생 후 119에 스스로 전화하고 곧장 경찰에 출석해 자백한 점도 집행유예 사유로 들었다.

이군은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집에서 부모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인 아버지(54)의 등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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