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실수로 뇌물수수 공무원에게 최고 1억원대까지 물릴 수 있었던 벌금형을 함께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지난 4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구속 기소)씨한테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 양아무개(39)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맡았던 양씨는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을 경우 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 등과 함께 물리도록 돼 있다. 공무원 뇌물 범죄를 엄벌하는 취지로 2010년 3월 신설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양씨에게 징역형과 추징금만 선고했을 뿐, 최소 4400만원부터 최고 1억1000만원까지 처벌 가능한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도 1심에서 구형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고, 양씨만 항소해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도 벌금형 병행 부과(병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란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4일 열린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벌금 5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1심이 양씨에게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5000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홍하씨는 교비 등 10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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