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센터장 업무정지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오락가락’
“선거 앞두고 개인 겨냥” 뒷말 지속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오락가락’
“선거 앞두고 개인 겨냥” 뒷말 지속
전남 해남군이 해남자활센터 센터장의 임기와 자격을 문제 삼아 업무를 정지시킨 뒤 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재영)는 최근 민인기(60) 해남자활센터장의 업무와 급여를 정지시킨 처분의 집행을 본안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5월 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공방은 해남군이 지난 1월1일 해남자활센터장의 업무와 급여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면서부터 시작됐다. 군은 “자활센터 운영을 맡은 해남와이엠시에이(YMCA) 이사회가 센터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2005년 10월 임용된 민씨의 임기는 이후 2년간이고, 임기가 만료된 만큼 재임용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12년에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은 이전에는 모르고 지났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고, 센터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운영법인인 해남와이엠시에이는 “군은 승인권, 법인이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군이 센터장의 업무와 급여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다. 해남와이엠시에이는 “이사회에서 임기제를 폐지하는 의결을 했고, 민씨가 7년 동안 운영을 잘해와서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광교 해남와이엠시에이 이사장은 “7년 동안 두 군수가 거론하지 않은 민씨의 임기를 세번째인 현 군수가 문제 삼았다. 민씨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어 재임용이 가능했다면 애초 이런 처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씨는 6개월 동안 두차례 업무를 정지당하고, 두차례 업무에 복귀하는 곡절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돌봄·간병·요양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대외업무와 의사결정도 적잖은 혼선을 빚었다. 그동안 해남자활센터는 지난해 사업비 24억원으로 주민자활·방문간병·노인돌봄·장기요양 등 복지사업을 벌였다. 사업 과정에서 전남 22개 지역자활센터 중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도의 자활센터 회계점검에서는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는 등 운영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공방을 두고 지역에선 민씨가 2010년 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경합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복선이 깔려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주민 ㅅ씨는 “최근 들어 해남자활센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잇따라 받고, 행정 쪽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동네북’이 됐다. 조직보다는 민씨 개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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