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당선자·후보자 대의원 등 4명 구속
전남 강진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와 대의원들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진군 산림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로 조합장 당선자 ㅇ(54)씨 등 후보자 3명과 금품을 받은 ㄱ(65·농업)씨 등 대의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의원들에게 음료수를 건넨 후보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후보자들한테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대의원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대의원 22명은 약식기소, 대의원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선자 ㅇ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선거 직전까지 대의원 12명의 집을 방문해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다른 후보 2명도 100만~300만원씩 각각 2700만원과 1천만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자 ㅇ씨는 지난 12일 금보석으로 나와 직무를 수행중이며, 구속됐던 다른 후보 2명도 보석으로 나왔다.
구속된 대의원 ㄱ씨는 3명의 후보로부터 600만원을 받았고 구속된 다른 대의원 3명도 각각 200만~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선거인단 51명 중 39명이 기소돼 농·수·축협을 포함해 군 단위 단일 조합장 선거로 최대 규모다.
이번 강진군 산림조합장 선거가 과열됐던 것은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해 직선제로 치르도록 바뀌었지만, 강진군 산림조합장 선거는 지난 5월 이전에 선거가 공고돼 과거처럼 간접선거가 가능했다. 후보자들은 ‘마지막 간접선거’에서 조합원 3800여 명 중 51명에 불과한 대의원들을 금품과 향응으로 집중 공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임 조합장이 3선 임기(12년)를 끝내고 치러진 선거에서 후보자가 5명이나 출마한 것도 과열을 부추겼다. 강진군 산림조합장은 연봉 6천만원과 판공비 1800만원을 받는데다 지역에서 유지로 대우받는 자리여서 인기가 높다.
강진 산림조합장 당선자 ㅇ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해당 조합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강진군 한 농민은 “산립조합장 선거가 돈 잔치로 얼룩져 부끄럽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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