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문서목록 5년전 것…간부회의 자료는 7달전 것
시가 제정한 규칙도 위배
시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시가 제정한 규칙도 위배
시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고 5년 가까이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시가 제정한 조례·규칙에 따라 누리집에 목록을 모두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겨레>가 대전시 누리집(www.daejeon.go.kr)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보니, ‘월별 생산문서 목록’은 2010년 11월치 이후 전혀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부서별 문서목록은 2008년 8월25일 이후 5년 동안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았다.(사진)
누리집에 있는 정보 또한 공개 시기가 지났는데도 자료가 없거나 부실투성이였다. 해마다 1월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주요업무계획’은 올해치가 여전히 누리집에 없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치 사업계획 전반을 알 수 있어,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다. 다달이 공개해야 하는 ‘간부회의자료’도 지난해 11월 이후 자료가 없다. 시민들에게 문서 제목뿐 아니라 내용까지 공개하는 행정정보 가운데 지난달 누리집에 실린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같은 정보를 비교했더니 충남도는 단 하루에만 수십건을 훌쩍 넘는다. 다달이 공개하는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는 ‘행정감시 등 필요정보’ 꼭지에 올리도록 돼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 탓에 찾기가 쉽지 않다. 일부 실·국장의 지난해 하반기 업무추진비 자료는 여전히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시는 정보공개 조례·규칙까지 어기면서 월별 생산문서 목록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만 싣고 있다. 게다가 시 누리집에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글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정보 자체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시에서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며 시민 20명을 위촉해 운영중인 정보공개 모니터 요원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8조)은 “시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해 5월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면서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충남도는 이달 17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재정정보를 누리집에 알리고 있다.(<한겨레> 6월18일치 12면)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추세인데도 대전시의 행정은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대전시 시민협력과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월별 문서생산 목록을 누리집에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부서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올리는 행정정보는 모두 정리하고, 공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누리집에 없는 정보 또한 확인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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