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4개 대학 교비 등 1000억 횡령
대학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화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사학왕국을 구축해 4개 대학의 교비 800여억원을 아파트나 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 돈인 것처럼 멋대로 쓰는 바람에 학교들은 재정이 피폐해졌고, 학생들은 부실한 환경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이어야 할 학교 회계를 법인 회계로 통합 운영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수단, 방법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과거 2차례 횡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처벌이 가벼웠던 탓에 이씨는 범행 수법이 더욱 치밀해졌고, 교직원들은 후환이 두려워 알리지 못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응식(58) 서남대 총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송문석(59) 신경대 총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최고 책임자였지만,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만큼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대학 총장에게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7~2012년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의 교비 898억원과 ㅅ건설사의 자금 105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씨는 2011~2012년 사학 감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교육부 공무원 양도영(39·구속)씨한테 뇌물 2200만원을 건네고, 실습시간이 부족한 서남대 의대생들한테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주게 한 혐의 등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순천/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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