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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순천, 농민에 6~10월 월급 준다

등록 2013-06-24 20:33

20만~88만원씩…수매뒤 회수
29명 시범실시뒤 확대 검토
“해마다 이맘때면 돈줄이 바싹 마르죠. 소득이 들어오는 수확기까지는 살아가기가 팍팍해요.”

전남 순천의 농민 조경모(67)씨는 지난 20일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88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봄이면 종자대·농약대 등 돈 쓸 곳이 많다. 해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쓴 뒤 이자(8%)를 갚느라 노심초사했는데 올핸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업인에게 소득이 없는 6~10월 다섯달 동안 다달이 20만~88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농협 등에서 벼를 수매한 뒤에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급의 액수는 지난해 농협 수매 실적의 60%까지를 상한으로 책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벼 40㎏들이 150포대를 낸 농업인은 소득액의 60%인 440만원을 5개월로 나눠 한달에 88만원을 받는다.

시는 농업인이 연중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직업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월급제를 도입했다. 올해 예산 1억2000만원을 편성해 신청자 31명 중 29명을 신용도, 전업농, 중학생 이상 부양 등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0일에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시는 11월께 이 제도의 성과와 주민의 반응을 검토해 확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채수 시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월급제는 농업인이 소득이 없을 때 이자 부담 없이 일정액을 받아 영농비·생활비·학자금 등으로 두루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만여㎡의 벼농사를 짓는 양상원(68)씨는 “벌이가 전혀 없을 때 월급을 받으니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하다. 이왕 월급을 준다면 씀씀이가 많은 4~5월부터 시행한다면 좋겠다”고 바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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