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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정조사 거부…홍준표 지사 출석 않기로

등록 2013-06-26 20:31수정 2013-06-26 21:38

“지자체 고유사무처리권 침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핵심 대상 기관인 경남도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은 ‘홍 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을 어기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가 경남도의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처리권과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다음달 9일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홍 지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8명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는 특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내기로 했다.

국정조사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방침에 따라 도 공무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고, 이후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 특보는 “모든 책임은 홍 지사 자신이 다 지겠다고 했다. 어떻게 책임질지는 불출석자를 국회가 고발하면 그때 가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3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윤성혜 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홍 지사가 자신에 대한 처벌은 스스로 감당하면 되겠지만, 도 공무원들이 당할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구한 조례 재의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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