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수용돼 보상받은 땅
LH 권유에 가입한 조합이 팔아
조합 ‘모르쇠’에 검찰 수사의뢰
LH 권유에 가입한 조합이 팔아
조합 ‘모르쇠’에 검찰 수사의뢰
“황당하지요. 땅이 팔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광주시 북구 용두동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 공사)가 개발한 광주첨단2지구에 26.4㎡(8평) 규모의 상업용지를 갖고 있던 서수삼(73)씨는 최근 자신의 땅 지분이 매매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서씨는 2006년 12월 시작된 택지개발 과정에서 땅이 수용돼 상업지구 8평을 보상택지로 분양받았다. 서씨처럼 6~8평짜리 보상택지를 받았던 땅임자 48명은 2008년 엘에이치 공사한테서 조합 결성을 하라는 말을 듣고 ‘새한조합’을 결성했다. 서씨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은 택지(8평)에 대한 권리가 무효처리 된다’는 엘에이치 쪽 말을 듣고 조합에 가입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 정관에 따른 땅 매매 등의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한조합이 서씨 몰래 땅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지난해 6월 한 부동산 매매 중개인이 전화를 해 ‘보상택지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건다’는 말을 듣고 토지주택공사 보상과에 사실 여부를 물었다. 서씨는 공사 쪽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해 안심했다. 그러나 서씨는 지난해 10월께 토지주택공사 보상과에 갔다가 새한조합이 48명 조합원의 땅 1275㎡를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토지주택공사 쪽은 조합장과의 만나 해명을 듣도록 주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사 쪽은 최근 서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지난해 6월26일 새한조합 땅 1275㎡가 제3자에게 매매돼 명의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서씨는 “땅 매매용 인감을 제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조합과 땅 매매 중개인, 법무사 등이 토지주택공사 쪽과 짜고 조합원 몰래 땅을 매매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토지주택공사 쪽은 “조합이 제3자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것이다. 조합이 명의 변경을 신청할 때 새한조합 땅이 매매된 사실을 알았다. 조합원들 중 누가 땅 매매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공사에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대 새한조합 윤아무개 이사장은 “조합장이 된 뒤 곧바로 내 지분만 팔고 나왔다”고 말했다. 매매 당시 조합 이사장인 신아무개씨는 “(조합장) 명의만 빌려줬을 뿐, 땅 매매와 관련한 것은 조합원 ㄴ씨가 일을 처리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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