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곳 추가 지정…690곳으로 확대
새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자정까지 맡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69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야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들의 고충이 얼마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538곳 가운데 1505곳(23%)만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690곳 가운데 405곳(58.7%)만이 지정돼 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종전에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토요일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했던 어린이집도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용 수요가 없을 때는 자정 이전에 문을 닫을 수 있다.
시는 자정까지 문을 여는 보육시설에 최대 월 60시간 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한달에 20시간을 넘길 경우, 교사 채용에 대한 월 급여 또는 근무수당 명목의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육교사 확충이 어려워 이를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구청장이 지정해왔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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