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절차 남아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 보건복지부의 조례 재심의 요구에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공포 여부를 1일 결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6월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조례안 공포 시한은 1일이며, ‘공포’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시한을 넘기면 2일 0시 확정된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요청한 조례안 ‘재의 요구’는 조례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계획대로 이른 시일 안에 진주의료원 땅·건물·장비 등이 매각된다면,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실효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경남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청산이사회로 전환해 재산 정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경남도의회에서 부당하게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물품 반출을 막는 등 진주의료원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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