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공장 근무 피해자·유족
“원폭 피해·밀린 임금 배상하라”
“원폭 피해·밀린 임금 배상하라”
“그날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공장 건물이 무너졌어….”
홍순의(90·경기도 용인시)씨는 1945년 8월6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기계제작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원폭 후폭풍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 더미에 깔려 허리를 다쳤던 홍씨는 가까스로 시모노세키항으로 가 배를 타고 귀향했다. 당시 용인군 이동면에서 아내와 농사를 짓다가 강제징용돼 히로시마로 간 지 약 11개월 만이었다. 홍씨는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의 주철공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머로 철을 때려 자르는 중노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당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씨를 비롯해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끌려갔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3명 등 14명은 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명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 등은 일본에 강제동원돼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원폭 피해까지 입고 평생 피부병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소송 대리를 맡은 최봉태·장완익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홍씨 등 피해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도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당연히 줘야 할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피폭 뒤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원폭 피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원폭피해 미쓰비시징용자 동지회’ 회원이었던 박아무개씨 등이 2000년 5월 부산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뒤, 대법원이 지난해 5월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고 일본 기업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홍씨 등은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6건이다. 대법원이 박씨 등의 소송을 파기환송한 뒤, 부산고법은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선고공판을 2일 열려다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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