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례 공포…청산절차 돌입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존립 근거를 삭제한 조례의 재심의를 경남도의회에 요청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1일 오후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조례를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시설 매각 등을 위한 청산이사회로 전환됐으며,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대표 청산인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오는 8일까지 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재산 가치가 1300억원대로 추산되는 진주의료원 건물·터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현철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지난달 3일 간부회의에서 홍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경남 진주시 초전동 일대 30여만㎡를 ‘초전 신도심 복합타운’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경남개발공사에 맡겨 검토할 계획이다. 복합타운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등 공공기관, 아파트, 상가 등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이후 시설·장비 등에 137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복지부 승인 없이 매각 등에 나선다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홍준표 경남지사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을 처음으로 강제 폐업시킨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정치적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의 폭주도정을 규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남의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손준현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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