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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순천 신대지구 개발특혜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13-07-02 20:47

시의회, 자체 조사뒤 감사원에
“사업시행 과정 공공성 훼손
시행사가 1천억대 이익 챙겨”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로 조성중인 전남 순천의 신대지구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2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한 감사청구안, 감사청구서, 의회 회의록 등 서류를 갖춰 5일까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원은 한 달 안에 자료를 검토해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감사계획을 세우거나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1일 시의원 9명이 발의한 감사청구안을 시의원 24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광영 순천시의회 전문위원은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벌이고, 3월15일과 6월21일에는 증인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순천시의회에서 감사청구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석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장은 “조사 대상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조사 결과, 순천 신대지구는 애초 광양만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의 배후지원단지로 개발됐으나 잇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행사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위는 “시행사가 2007년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되면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9차례 사업계획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용지 축소, 상업용지 확대, 아파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행사에서 1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의혹의 초점은 시행사의 단지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용지 분양 방식 등이다. 시행사의 대주주인 중흥건설이 수혜자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조항에 따라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행사 쪽은 “재투자 조항은 신대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명시된 만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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