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휴·폐업 증가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소득 최저 생계비 150%(4인가구 231만9000원),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 예금 500만원 이하 등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저 생계비 120%, 예금 300만원 등이 기준점이었다.
긴급 복지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 104만원(4인가구 기준)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57만원(3~4인가구) △연료비 8만5000원 △교육비(수업료 등) △출산비 5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처로 애초 980가구(총 지원금 12억여원)에서 700가구가 늘어난 1680가구(총 지원금 21억여원)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추경에 추가 예산 9억원을 반영했다.
긴급 복지지원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용재 시 복지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가정은 관할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042)270-4633.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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