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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운동 돌입

등록 2013-07-03 21:57

대책위,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내
경남지역 유권자 5% 서명 필요
“홍 지사 폭정 맞선 정의 운동”
경남도가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남 진주의료원의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됐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경남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경남지역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의료원을 재개업시켜 도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청구인 대표자로는 김재명 경남대책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장) 등 경남지역 시민·노동·종교단체 대표 4명이 나섰다.

대책위는 일주일 안에 경남도로부터 증명서를 받는 즉시 1만명가량 수임자를 선정해 경남 전역에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서명 용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적힌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180일 안에 경남지역 유권자의 5%인 13만1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투표는 경남도의 점검을 거쳐 내년 1월이나 2월에 치르게 된다. 주민투표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비용은 경남도가 부담한다.

주민투표를 하면 경남지역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어 개표할 수 있으며, 개표 결과 투표인의 과반수가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찬성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업해야 할 의무를 진다.

김재명 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공공병원을 주민 힘으로 되살리는 운동이고, 민의를 거슬러 불법과 폭력 날치기로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차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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