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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또 ‘돈 선거’ 오명 강진수협

등록 2013-07-04 20:25

대의원 “후보자 4명이 돈 줬다” 진술
경찰 수사 착수…후보자들은 부인
강진수협 이사 선거에서 현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3일 “강진수협 대의원 ㄱ씨가 지난달 말 수협 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4명한테 38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확보하고 수협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대의원 ㄱ씨는 “지난 2일 치러진 수협 이사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입후보자 3명한테 100만원씩, 1명한테 8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증거품으로 자신이 받았던 5만원권 현금 다발들이 담긴 봉투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대의원 ㄴ씨한테도 수협 이사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금품을 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입후보자 4명은 한결같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강진수협 이사 선거는 조합원 직선이 아니라 대의원 간선으로 치러진다. 이사 선거는 대의원 28명이 6개 선거구에서 1명씩 이사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6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 1명씩이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했고, 다른 3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가 복수로 출마해 경선을 펼쳤다. 경선이 치러진 3개 선거구의 입후보자는 도암 4명, 신전 3명, 마량 2명 등이었다. 현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입후보자 4명 중 2명은 당선, 1명은 사퇴, 1명은 낙선했다. 수협 이사는 임기 4년인 무보수직이나 지역 대표로서 자금 대출과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박창수 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대의원 1명한테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입후자들은 부인하고 있어 다른 대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진수협은 2008년 6월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입후보자 1명이 조합원 수십명한테 1150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적발돼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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