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0곳 현장방문 확인
서울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2곳 가운데 1곳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업체 종류와 업소 수에 비례해 표본 추출한 기업형슈퍼마켓 200곳과 편의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니, 기업형슈퍼마켓의 43.5%와 편의점의 55.2%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19살 미만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대학생 40명이 지난 4월6일부터 28일 동안 직접 현장을 찾아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형슈퍼마켓 200곳 가운데 42.9%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기 전에 아예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70.6%는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팔았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100%), 구로구(87.5%), 중랑구·서대문구(75%)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형슈퍼마켓은 점포 앞 도로를 점유한 채 주류 판매대를 설치해 도로관리법 위반 행태에 대한 개선 조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1000곳 가운데 54.8%에선 청소년에게 술을 팔기 전에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 특히 68%는 ‘몇 살이냐?’고 나이만 물어본 뒤 술을 팔았다. 자치구별로는 금천·서대문구(100%), 중랑구(90.5%) 순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율이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한 고교 3학년 학생은 “술을 사는 게 너무 쉬워서 놀랐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 파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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