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등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아무개(56·새누리당) 통영시의원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저녁 6시30분께 통영시 한 횟집에서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공무원 등 선거구민 7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대 29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식당에서 이씨는 동석했던 한 면장(57)의 뺨을 두차례 때렸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통영시 공무원을 통해 기자 1명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또 다른 기자 4명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통영시지부는 성명을 내어 이씨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이씨는 지난 5일 통영시의회 정례회에서 “피해 당사자와 900여 통영시 공무원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사과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관련 공무원과 기자들을 상대로 소문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이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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