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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후배 얼굴에 소변 본 고교생 전학처분

등록 2013-07-15 22:50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후배를 향해 소변을 봤다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ㅎ고에서 상급생이 온돌형 기숙사 방에서 하급생에게 소변을 봤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나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초순 이 학교 3학년생 김아무개(18)군이 저녁 9시께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뒤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생 이아무개(18)군이 누워 있자 얼굴 쪽으로 소변을 봤다는 것이다.

이군은 “김군이 방에 들어오면서 소변을 보며 다가오더니 얼굴 쪽으로 향했다. 가슴과 목 부분이 젖었고 얼굴에도 일부 튀었다”고 진술했다. 김군은 “둘만 있어 악의 없는 장난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학교 쪽은 전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군이 상급생들한테 당한 괴롭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줌 세례까지 받았다’고 말하면서 표면화됐다. 이군은 올해 3~6월 2~3학년생 5명한테 다리를 걷어채이고 휴대전화를 빼앗기거나 잔심부름을 요구받았다며 6월 하순 학교 쪽에 알렸다.

학교 쪽은 김군 등 3명에겐 무기정학과 전학 처분하고, 2학년생 2명에겐 서면으로 사과하게 했다. 기숙사에는 전담 교사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오줌 세례는 고의성이 다분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학교의 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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