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수백억원대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와 이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단속기관 및 경찰관 등 32명을 붙잡아 14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수배했다.
가짜 경유생산·유통업자 ㄱ씨 등은 용매 1747만ℓ(시가 209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가짜 경유를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용매판매업자인 ㄹ씨로부터 용매를 사들인뒤 진짜 경유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ㄹ씨는 충남 서산석유화학단지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가운데 경유 성분이 많이 남아 있는 용매를 석유정제회사 대표 ㄴ씨에게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2005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가짜 경유 940억원 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속 기소된 ㅁ씨 등은 정부가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해 세운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감사실장 등을 지낸 사람들로,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경찰관 ㅁ씨 등도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가짜 경유 제조 사실을 알고 협박하는 이들에 대한 청부 조사를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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