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규(대전 중앙고1·오른쪽 첫째) 티티티(TTT) 알바 지킴이 팀장이 25일 오후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광장에서 ‘구멍숭숭 최저시급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시급제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1년 이상 ‘수습’ 명목 10%씩 떼여
실제 시간당 4500원…360원 덜 받아
‘알바 지킴이’ 고교생들 개선 요구
실제 시간당 4500원…360원 덜 받아
‘알바 지킴이’ 고교생들 개선 요구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때문이라면? 대전 고교생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고 박상표(17·1년)·송민섭(˝)군, 대전중앙고 이영재(˝)군, 대전여고 2학년 현지수(18)양 등 6명이 꾸린 ‘티티티(TTT) 알바 지킴이’ 팀은 2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광장에서 ‘유명무실한 최저시급제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최저시급은 4860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편의점, 식당 등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사해보니 실제 시급은 대부분 4500원이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청도 법 위반으로 고용주를 단속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고용주가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동안 수습직원에게 최저시급에서 10%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은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시급으로 적어도 4860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받아야 4500원인데,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수습임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무할 곳이 아니라 1~3달 알바해도 시급은 4500원입니다. 고용주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만 적어놓는 거죠. 문제 되면 ‘난 1년 이상 근무할 직원을 뽑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빠져나갑니다.”
대전 괴정고 박민서(18·2년)양은 “최저임금은 물가수준 등을 따져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아는데, 최저임금법 규정을 악용해 4860원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지난 5월 고용노동청의 청소년 알바 지킴이 공모에 선발돼 청소년 알바 권리를 지키는 활동을 하다,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알고 대전고용노동청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악용하는 실태를 알게 됐다고 했다. 팀 이름인 ‘티티티’(TTT)는 팔 벌리고 선 사람들을 표현한 그림인데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워 알파벳 대문자 T를 세 번 겹쳐 썼단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이날 학생 무료 입장 행사가 있는 대전 한밭운동장 야구장에서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홍보를 벌였다.
“다음달에 변호사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어볼 작정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널리 알려져 양심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건강한 노동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팀장인 대전 중앙고 여인규(17·1년)군의 바람이다.
대전/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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