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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민소환법 제정운동 떴다

등록 2005-08-25 17:11수정 2005-08-25 17:12

전국 327개 단체 운동본부 결성…2005년안 입법 압박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도중에도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을 제정하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32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전횡과 부패로 민심을 잃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있어야 국민주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며 “주민소환제는 단체장 전횡 견제, 부패 예방 효과, 국민주권 실현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체장은 유권자의 8~12%, 지방의원은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소환투표는 발의일 60일 안에 시행해 유권자 3분의 1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주민소환법 시민단체안도 내놨다.

이들은 올 정기국회 안에 국민소환법을 제정하도록 △시민토론회 △정당간담회 △국회공청회 △국회의원 서명설득 △지방의원 지지선언 등 방법으로 입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류동훈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운동의 무게중심을 ‘부정부패 정치 퇴출’보다는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에 두었다”며 “소환제를 도입하면 공직자들이 더욱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 청사진을 통해 2004년 주민소환제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를 약속했으나 여태껏 주민소환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시민 1만8915명이 발의한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해당조례를 폐기했다.


이 운동에는 한국와이엠시에이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3개 개별단체와 부산·광주·대구·전북·대전 등 11개 지역연대가 참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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