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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신촌연세로 내년 승용차 못다닌다

등록 2013-07-31 20:21수정 2013-07-31 21:12

9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
보도 넓히고 버스·자전거만 허용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가 내년 상반기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바뀌면서 승용차의 통행이 금지된다. 낮시간에 보행자와 자전거, 버스한테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일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공고’를 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내 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마치게 되면, 신촌로터리부터 연세대 정문까지 약 550m 구간은 버스,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해진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택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만 다닐 수 있고, 가게 등에 물건을 나르는 조업 차량은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운행 허용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도는 7~8m로 2배 정도 넓어지고 보행자가 쉬고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보행광장과 쉼터도 만들어진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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