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주당이 미리 신고하지 않고 1일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나서자 하루 16만5600원씩의 변상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낮(7만2000원)과 밤(9만3600원) 변상금을 합한 액수다.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 사전신고 절차를 밟도록 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겨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 5조1항을 보면, 서울광장을 이용하려면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목적과 일시, 사용예정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최소 면적은 500㎡다. 실제 점유하는 면적이 이보다 적더라도 최소 면적 기준에 맞춰 변상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 ‘서울광장을 계속 사용하려면 법 절차에 따라 신고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광장 천막농성을 결정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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