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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대회 유치문서 조작 2명 사전영장

등록 2013-08-20 20:15수정 2013-08-20 21:20

유치위 사무총장·6급 1명
광주광역시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보증서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윤석(60)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국일)는 20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의 혐의로 김 사무총장과 한아무개(44·광주시 6급 파견 공무원)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회 유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정부 보증서를 원본과 다르게 내용을 덧붙여 가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씨한테서 ‘대회 유치 컨설팅업체가 정부 보증서를 서한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는 보고를 받고 ‘검토해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가필된 초안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 3월 말 유치 신청서 초안 파일(PDF)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1억달러를 지원했듯이 비슷한 투자를 통해 광주를 ‘수영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적힌 ‘임의 문건’에 지난 2월 발급된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문화부 장관의 서명을 스캔해 가필(위조)한 뒤 지난 4월2일 국제수영연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과 한씨가 (정부 유치 문서 조작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점이 있다.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우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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