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4수원지
구청 “오수는 처리해야” 증설
환경단체 “불법영업 묵인” 비판
환경단체 “불법영업 묵인” 비판
무등산 제4수원지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하수정화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환경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둘러싸고 무허가로 영업해온 음식점을 바라보는 ‘현실론’과 ‘원칙론’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 영업이지만 하수는 처리해야 한다 광주 제4수원지 상류인 북구 화암동 화암마을에는 22가구 57명이 산다. 대부분이 닭백숙과 보리밥 따위를 파는 음식점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여름이면 하루 500여명이 무등산 들머리인 이곳에 들러간다.
광주 북구청은 8~9월 2억8900만원을 들여 이 마을 하수정화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을 25t에서 60t으로 늘리는 공사에 들어갔다. 오수처리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평균 70㎎/ℓ에서 10㎎/ℓ이하로 낮춰 환경기준에 맞추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이 마을에는 오수처리시설이 3곳, 일반부패탱크 7곳, 재래식화장실 12곳이 있어 공동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마을 아래 터 100평 건평 30평 규모로 공동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차집관로 지름도 200㎜에서 300㎜로 바꿀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험가동과 수질검사를 거쳐 내년 1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북구청 쪽은 “마땅한 오수처리 시설이 없는 만큼 주민들은 환영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환경단체들도 오수처리에 찬성하지만 오직 한 단체만 반대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불법에 예산으로 하수 처리해줄 수 없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매일 오후 5~6시 북구청 앞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축행위와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하수시설 용량도 94년 설치한 시설을 보수해 쓸 수 있는데도 예산낭비와 경관파괴를 한다는 비판이다.
이 단체는 “무허가 음식점과 불법 건축물은 묵인하면서,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따졌다.
최백룡 이 단체 현안팀장은 “불법 영업의 묵인으로 음식점 수가 94년 2곳에서 올해 20여곳으로 늘었다”며 “빗물과 오수의 분리, 음식점의 업종 전환 유도 등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처리용량 증설로 엉뚱하게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벌금으로 못막는 무허가 영업 대책은 없나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들어선 것은 50년대이고, 수원지로 조성된 것은 80년대”라면서 “6·25 무렵 400가구에 이르던 마을이 수원지 조성 뒤 각종 규제로 쇠락했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지원혜택도 학자금 보조가 고작이지만 이마저도 주민의 나이가 60~70대에 이르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행정기관도 올 들어 무허가 영업 16건을 단속해 폐쇄와 벌금 따위 제재를 했지만 벌금 150만~250만원을 물고도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에 속앓이를 해왔다. 더욱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려하자 환경단체가 ‘무허가 영업과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처’로 비판하고 나서자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 주민들이 업종전환 유도를 들을 리 만무하고 이주에는 수백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구청 환경과 정무용씨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발생한 오수를 정화처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라며 “마을주민과 환경단체를 양쪽으로 설득해 오수 발생을 줄이고 처리 용량은 늘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최백룡 이 단체 현안팀장은 “불법 영업의 묵인으로 음식점 수가 94년 2곳에서 올해 20여곳으로 늘었다”며 “빗물과 오수의 분리, 음식점의 업종 전환 유도 등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처리용량 증설로 엉뚱하게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벌금으로 못막는 무허가 영업 대책은 없나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들어선 것은 50년대이고, 수원지로 조성된 것은 80년대”라면서 “6·25 무렵 400가구에 이르던 마을이 수원지 조성 뒤 각종 규제로 쇠락했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지원혜택도 학자금 보조가 고작이지만 이마저도 주민의 나이가 60~70대에 이르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행정기관도 올 들어 무허가 영업 16건을 단속해 폐쇄와 벌금 따위 제재를 했지만 벌금 150만~250만원을 물고도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에 속앓이를 해왔다. 더욱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려하자 환경단체가 ‘무허가 영업과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처’로 비판하고 나서자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 주민들이 업종전환 유도를 들을 리 만무하고 이주에는 수백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구청 환경과 정무용씨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발생한 오수를 정화처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라며 “마을주민과 환경단체를 양쪽으로 설득해 오수 발생을 줄이고 처리 용량은 늘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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