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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등록 2013-08-22 16:16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63)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배 의원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2~3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아무개(46)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씨한테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 만원을 제공하고 같은해 5월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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