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파트 71살 경비원
용역사 바뀌며 나이 많다고 해고
1년 규정에서 18일 모자라
권익위에 호소해도 손사래
회사 “퇴직금이라도 아껴야 수익”
용역사 바뀌며 나이 많다고 해고
1년 규정에서 18일 모자라
권익위에 호소해도 손사래
회사 “퇴직금이라도 아껴야 수익”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347일 동안 경비원으로 일한 70대 남성이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다.
남양주시 퇴계원에 사는 안아무개(71)씨는 서울에 본사를 둔 경비용역회사인 ㅇ사와 1년 계약을 맺은 뒤 월 126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1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다. 이 아파트(11개동 607가구)는 경비원 6명이 3명씩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한다. 경비원들은 지난 7월 용역업체가 바뀌었고, 다행히 4명은 새 업체에 고용승계가 됐지만 안씨 등 2명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 용역회사는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못 준다”며 안씨한테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4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한 안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그는 “용역업체들이 온갖 편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를 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직률이 높고 소속사가 자주 바뀌는 경비원에게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1년 중 하루라도 근무일수가 모자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업체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현 소속사의 근무기간을 따지므로 2년 가까이 한 아파트에서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고양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부 악덕업체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속 10개월이 되면 온갖 트집을 잡아 내쫓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노아무개 부사장은 “경비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최저가 입찰 때문이다. 퇴직금이라도 아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4시간 교대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급여는 월 110여만원에 불과하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