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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구리 산란지 두응습지 복원한다

등록 2005-08-26 19:30수정 2005-08-26 19:31

금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내  금개구리의 집단서식지를 복원키로 한 가운데 두웅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가  26일  카메라에 잡혔다.태안/연합뉴스
금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내 금개구리의 집단서식지를 복원키로 한 가운데 두웅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가 26일 카메라에 잡혔다.태안/연합뉴스
마땅한 산란장소 없어 해마다 개체수 줄어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금개구리 집단 서식지인 충남 태안 두웅습지가 복원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태안 두웅습지 서식지에 살고 있는 금개구리 마릿수가 많이 줄어들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복원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신두리 사구의 배후 습지보호지역(6만5천㎡)에 있는 두웅습지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가 집단으로 살고 있지만 마땅한 산란장소가 없어 해마다 개체 수가 감소해 왔다.

금강환경청은 산란기(매년 4월)에 앞서 두웅습지 주변에 깊이 1~2m, 폭 3m 크기의 인공 웅덩이 4곳(올 2곳, 내년 2곳)과 물길을 만들고 갈대, 마름 등 토종 습지 생물을 심어 금개구리가 산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강환경청은 또 두웅습지의 아카시, 달맞이꽃 등 외래 식물을 제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란장이 있는 두웅습지 주변 사유지를 사들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발 및 경작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강환경청 양경연 자연환경과장은 “올해 확인된 금개구리가 3~4마리에 불과해 서식지 복원 계획을 세웠다”며 “복원 용역을 맡을 환경단체 등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 희귀종인 금개구리는 환경부가 양서류 가운데 맹꽁이와 함께 유일하게 법으로 보호하는 보호 야생동물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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