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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위조지폐로 마약 거래 일당 적발

등록 2013-08-27 16:28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5만원권 위조지폐로 히로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아무개(44)씨와 배아무개(5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조지폐 제작을 도운 김아무개(63)씨와 히로뽕을 판매한 최아무개(48)·천아무개(49)씨도 구속했다.

고향 선후배인 김씨(44)와 또다른 김씨(63)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김씨(63)의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 180장을 만들어 각각 100장과 80장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44)는 역시 고향 선배인 배씨와 함께 지난달 12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와 천씨를 만나 이들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60장을 주고 히로뽕 100회 투약분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배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최씨는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16차례나 구속됐으나 2011년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 택시회사에서 보조 택시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해구민회관 주차장에서 김씨에게 히로뽕을 넘길 때도 택시를 운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가 보조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저녁 최씨가 위조지폐와 히로뽕 등을 담은 손가방을 자신의 택시 지붕에 잠시 올려뒀다가 이를 깜빡하고 그대로 택시를 몰고 가는 바람에 길거리에 떨어진 손가방을 주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김씨(44)는 히로뽕을 구입하고 남은 위조지폐 40장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으나,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다른 김씨(63)는 자신이 갖고 있던 위조지폐 80장을 모두 자신의 집 옥상에서 불태워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위조지폐를 추가로 만들어 사용했는지 여부와 최씨 등이 히로뽕을 마련한 경로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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