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민간업체 제안받아 개발추진하자
충북도 “집단민원 우려…감사 벌일 수도”
충북도 “집단민원 우려…감사 벌일 수도”
충북 청원군이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 오창 호수공원 주변 문화·휴식 공원에 문화회관, 눈썰매장, 음식점 등 시설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나 입주 예정자들에 이어 충북도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원군은 민간업체인 ㅈ사가 오창면 양청리 753일대 15만7756.7㎡의 문화·휴식 공원(도시 근린공원)에 문화회관, 음식점, 눈 썰매장,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겠다고 낸 제안을 오는 31일까지 공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원군은 “지난 5월27일 ㅈ사가 낸 제안을 지방신문 2곳, 청원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형식으로 주민 의견을 물어 별다른 이의가 없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창단지안 8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호수공원 주변에 눈 썰매장, 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과 주민 생활권을 해치는 것”이라며 “군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은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25일 ‘호수공원 조성계획 변경’재검토 권고에서 “주변 상인과 주민 등의 집단 민원과 예산 중복 투자 우려가 있어 문제점을 종합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적법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하고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군이 지난 1월18일, 6월13일 공원 조성 계획을 바꾸려고 법규 검토를 요청해 2월2일과 6월27일 부적합 통보를 했는데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군의 계획은 주민 요구가 아닌 민간자본 투자 개발 방식으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고, 제안서의 시설 투자액 47억원 가운데 39억원(83%)이 상업시설로 이뤄져 공공 편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원군 산림축산과 이은석씨는 “도의 재검토 권고안과 ㅈ사의 제안서, 군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원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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