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낸 무효확인 소송 관련
대법,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대법,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창석)는 28일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례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신청의 취지에 이유가 있으므로 광주시의회가 행한 재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광주학교자치조례의 집행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자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자치기구 구성 등을 유보하라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다. 김희철 시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지난 5월부터 교사회와 직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선도학교 2곳을 지정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6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7개월 만인 지난 1월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날짜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로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조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기구를 두도록 규정해 학교장의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한다”며 찬성 19표, 반대 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다시 통과시켰다. 조례가 재의결되자 교육부는 지난 5월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광주학교자치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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