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대책위 “경찰이 무리” 비판
경남 밀양시 765㎸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해 경찰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민들과 시민대책위원회 쪽은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폈다”고 비판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준민 판사는 28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아무개(41)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변호인인 하귀남 변호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농번기에 구속되면 부인 혼자 농사를 지어야 하고, 어린 자녀가 넷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굴착기 등 한전 중장비에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5차례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2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김씨는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현장에 데려다줬을 뿐이지 주민들에게 공사를 방해하도록 시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시는 주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은 “경찰이 사소한 사안을 들어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기를 꺾으려는 어떠한 압박에도, 주민들은 주눅들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새벽 김씨 집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잠자던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김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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