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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전철 손실 부산·김해 분담비율 정당”

등록 2013-09-03 22:12

김해시, 상사중재원 상대 소송 패소
법원이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사인 민간사업자에 건설 당시 예상 승객수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보전해주기로 했던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의 보전금 분담 비율 4 대 6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가 김해시가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낸 부산시와 김해시 간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 이용 승객이 경전철을 건설하기 전에 예측한 승객수의 17% 수준에 머물자 승객 차이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MRG)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40% 대 60%의 비율로 부담하는 2002년의 실시협약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경전철 이용 승객이 각각 절반이므로 부산시와 김해시의 최소운영수입 부담 비율을 실제 이용 승객에 비례해서 절반씩 부담하게 해 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월26일 “2002년의 경전철 실시협약은 운영 주체인 부산시와 김해시, 사업시행자가 합의해 체결한 계약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으며 계약법 준수의 원칙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양쪽의 합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김해시의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김해시는 5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 역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해시는 항소할 방침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됐지만 실제 승객이 예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앞으로 20년 동안 사업시행자 쪽에 2조3000억~2조40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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