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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선거관리위 선거법 위반 단속

등록 2013-09-04 20:58

추석기간 상황대응팀 운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이나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를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시민위안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찾아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계없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경남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 상황대응팀을 운영하며, 평소처럼 신고·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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