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50분께 살인 혐의로 복역중인 ㄱ(47)씨가 수용실 안에서 동료 수용자인 ㄴ(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ㄱ씨는 7명이 함께 생활하는 수용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ㄴ씨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ㄴ씨는 정신을 잃어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31일 새벽 1시17분께 숨졌다.
ㄱ씨는 2008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숨진 ㄴ씨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1년에 수감됐다.
순천교도소 쪽은 “평소 두 사람이 서로를 형,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이날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교도소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도소 쪽의 수용자 관리 부실 책임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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