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경찰 피해 달아나다 사망하면 누구 책임?

등록 2013-09-10 21:51

도박 단속 피해 도주하던 2명 익사
1심 “유족에 배상”…2심선 뒤집혀
공무집행-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캄캄한 밤에 처음 간 친구 기숙사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창문 아래가 깊은 웅덩이여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면,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010년 목숨을 잃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웬느단(당시 27살)의 형 웬요단(34) 등 유족은 10일 동생의 죽음에 대해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냈다. 웬요단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게 된 것은 1심과 2심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웬느단 등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50여명은 2010년 12월19일 새벽 3시30분께 경남 김해시 상동면 ㅇ금속 기숙사에서 베트남 전통 도박인 속리아를 하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베트남인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가스총·전기충격기·삼단봉 등을 이용해 이들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인 10여명이 창문을 넘어 달아났고, 웬느단과 왁반두엔(당시 30살) 등 2명은 기숙사 뒤쪽 2m 깊이 하천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부주의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해 원고에게 각각 95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과잉진압 등 경찰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족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경남이주민센터는 “국가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도 적법한 기준을 지켜 용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소송을 통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베디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대표도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인이 아닌 이주노동자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족을 대표한 웬요단은 “다음 재판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와, 한국이 죽은 동생의 명예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