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위탁업체 임금 20% 덜 줘
공공운수노조 “안행부 지침 악용”
“업체가 임금 일부·거짓수당 챙겨”
공공운수노조 “안행부 지침 악용”
“업체가 임금 일부·거짓수당 챙겨”
광주 서구청의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위반하고 최저기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 서구청은 2010년부터 1월부터 미래환경산업개발과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거·선별 위탁 계약을 맺었다. 안전행정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2008년)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 노임 예정가격 산정 때 적용한 단가의 87.745%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저기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침상의 최저기준 임금보다 20% 정도 더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운전원 조아무개(51)씨는 용역 당시 예정가격 노임 단가의 87.745%인 최저기준 임금은 월 275만원이지만 216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회사에서 정부 지침 최저기준 노임의 22%를 삭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서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겐 기본급을 10~20%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이소형 국장은 “첫 노동계약을 했던 2010년 이후 올해로 3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근속기준자 임금 삭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서구청이 26명 노동자의 몫으로 미래환경산업개발에 지급하고 있는 임금 가운데 연 1억8000여만원이 위탁업체의 부당이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의 연장근무 수당도 예산 낭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업체 한 노동자는 “(우리에겐) ‘연장근로를 하겠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다. 사장 아들인 부장과 사장 친인척, 상무 등 8명이 구청에서 지급받은 연장수당 8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꺼려 관리직까지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래환경산업개발은 지난해 서구청에서 위탁비용으로 6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활용 폐기물 처리 비용 수입과 재활용품 선별 후 판매 수입 등 5억8000만원을 보태면 한 해 매출이 약 12억3000만원에 이른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