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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주의료원 재개 방안 한달안 마련하라”
경남도 “못해” 국회결정 또 무시

등록 2013-09-30 20:28수정 2013-09-30 22:19

국정조사 보고서 본회의 가결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국회는 보고서에서 경남도에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즉각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의결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감사해 보고할 것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과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즉각 고발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에도 △진주의료원의 중요재산 매각 불승인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 보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진주의료원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주행정에 대한 제동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이며, 국민생명 존중과 공공의료 발전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라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회 결정에도 올해 안에 매각공고를 내기로 하는 등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도는 “이미 지난달 25일 진주의료원 청산 종결 등기를 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법률적·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거부했다. 또 경남도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권한 여부는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국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32일간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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