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
교육·연구기능 빠지고 법인위탁 가능
“사업축소·차별성 상실” 비판 일어
교육·연구기능 빠지고 법인위탁 가능
“사업축소·차별성 상실” 비판 일어
정부가 2015년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특수법인에 맡기기로 하고 교육·연구 기능마저 삭제해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를 재가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엔 아시아문화전당의 교육·연구 기능이 삭제돼 전당의 핵심적인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던 것에서 ‘교류’만 남았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연구·교육 기능은 광주를 아시아문화도시 허브로 나아가는 데 핵심 기능이다. 그런데 이 기능이 삭제된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서울의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과 차별성이 없게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기로 돼 있던 것을 뒤집고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뒤, 광주시는 지난 7월 정부가 문화전당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1안으로 내놓은 뒤, ‘(특수법인화가 불가피할 경우) 개관 연도(2015년)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매년 500억원씩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제2안으로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갑) 쪽은 “시민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현 정부가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국회 상임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올해 안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장은 “개정안(28조)에 연구·교육 기능을 확대 개편되는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의 교육·연구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광주시의 요구처럼) 예산을 명기해 만든 법률은 없다. 정부의 모든 예산이 깎이고 있는데 문화전당 관련 예산 정부안이 올해(1350억원)보다 1750억원 정도로 25%나 증가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증거”라고 반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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