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가 4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정원 30명 이상)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이 거의 끝나 조례는 내년부터나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또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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