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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구속자 3명 사흘째 옥중 단식

등록 2013-10-03 20:25수정 2013-10-04 11:12

“일반인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추가로 구속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3명이 일반인의 접견 제한 조처 등에 항의하며 3일 사흘째 단식을 벌였다.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 등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위원장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가 단식하면서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의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이 가족과 변호인 이외에 친지 등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들이 항의의 표시로 단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뺀 1차 구속자 3명에게는 국정원 조사 동안에도 변호인과 직계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의 접견을 허용했으나, 이번에 구속한 김 위원장 등 3명에게는 지인들에 대한 접견 제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변호인단 쪽은 “김 위원장이 ‘8월28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국정원이 한 달 넘게 수사하고도 뚜렷한 혐의점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자신들을 구속시킨 것에도 항의한다’며 단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 등 3명은 지난 8월 압수수색 당시보다 추가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였으나, 변호인단은 ‘이적표현물은 제3의 장소에서 나온,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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