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가 상식적인 틀을 벗어난 인사로 입길에 올랐다.
전남도교육청은 29일 해남군 화원중·고를 운영하는 춘계학원이 교원 21명 중 3명이 교장·교감 자격이 있는데도 평교사를 교장으로 선임하자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을 따지는 질의를 교육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 학원은 또 지난 1일 행정직원 3명 가운데 6급 행정실장을 10급 조무원으로, 8급 직원을 6급 행정실장으로 발령하는 등 변칙 인사를 단행해 시정지시를 받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18~19일 학교 운영 전반을 감사한 뒤 학원 쪽의 교장 임명보고 공문을 되돌려 보냈다.
도교육청 쪽은 “교원 임면권이 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칙인사의 시정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며 “일반직 인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사는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교육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반면 춘계학원 쪽은 “교장·교감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30년 경력의 평교사를 교장에 임용했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선임한 만큼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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