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대공원쪽에 개선 권고
서울대공원이 꽃이나 나무를 가꾸는 현장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면서 과도한 수준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했던 관행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개선조처를 권고했다.
노승현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7일 “서울대공원 쪽의 보안서약서 요구는 공무직의 업무적 특성과 맞지 않고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규정에 비춰 봐도 지나치다. 부적절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면서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서약서를 쓰게 한 것 자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대공원은 그동안 현장 근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신규 임용자 전원에게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다.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왔다.(<한겨레> 6월27일치 14면)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와 함께 서울대공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을 대기실이나 샤워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합리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오세범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공원 분회장은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은 조속히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공원 청소노동자 등 26명은 이날 오전부터 용역업체 현장소장 교체 등을 요구하며 원장실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과천지회는 “청소노동자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50대 여성 노조원을 폭행했는데도 대공원 차원의 조사와 책임있는 조처를 하지 않아 원장실을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 쪽은 “양쪽의 의견이 엇갈려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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