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징계자 9명 행적 감시” 주장…군쪽 “공개활동 파악한 것”
충북 영동군이 지난해 공무원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영동군 공무원노조는 29일 “군이 지난해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노조원 9명(파면 2, 해임 4, 정직 3)의 행적을 낱낱이 추적해 왔다”며 “군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이면서 명백한 불법인 만큼 국가 인권위에 제소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군이 노조가 지난 6월3일 청주지법에 낸 ‘파면·직위해제 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3월까지 노조원들의 움직임을 시·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등 철저하게 노조를 감시해 왔다”며 군이 법원에 낸 ‘일일 활동’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1월3일~3월16일까지 시간 단위별로 징계 노조원들의 움직임이 빼곡이 담겨 있다.
신상훈(38) 노조 지부장은 “자료의 정확성 등으로 미뤄 군이 별도의 노조 감시자를 두거나 읍·면의 조직을 가동한 것이 확실하다”며 “군은 자료 작성자와 노조 감시 조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지부장은 “국가 인권위에 제소한 뒤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 조처를 할 생각”이라며 “충북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읍·면의 동향 파악 관행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법무 통계계 강용석씨는 “소송 자료로 쓰려고 노조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노조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노조의 공개된 활동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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