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건 구속 공무원 ‘골프비망록’ 파문
‘인사 치레하는데 300만원, 부탁할 일 있으면 최소 500만원.’
29일 한 건설업자는 공무원들과 골프 한 라운딩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만~500만원 이상 든다고 귀띔했다.
관공서가 근무를 안 하는 주말·휴일에 날을 잡아야 해 1인당 비용이 15만~19만5000원 정도인 데다 내기 판돈으로 50만~100만원씩 쥐어주는 건 기본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자 “인사치례300만원…부탁있으면 500만원”
경찰 수사의지 부족…시민단체 “뇌물죄 처벌” 주장 그는 “골프는 당연히 접대고 뇌물을 주는 수단일 뿐 운동이라는 말은 핑계”라며 “관급공사 담당자에게 잘 보이려고 수백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사 주었더니 ‘집사람 채는 왜 안 사왔나’며 화를 내 무안을 당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대전시 건설본부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주아무개(44·6급)씨가 ‘골프 비망록’을 적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의 접대 골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주씨의 골프 비망록은 1달 일정을 적는 16절지 크기로, 지난해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1년 7개월여 동안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접대했는지와 당일 골프 성적 등이 적혀있다. 접대받은 이들은 대전시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만골회’회원들, 이들은 이 기간 60여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한 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매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보면 이들은 대전·청주 일대 골프장은 물론 중국과 태국, 일본 후쿠오카 등 해외 원정 골프도 다녀왔는데 골프 비용은 거의 다 건설·토목 관련자들이 냈다. 한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골프붐과 웰빙바람이 일면서 업자들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골프를 배우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과거 접대 풀코스는 고급 술집에서 양주마시고 이른바 2차까지 가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웰빙바람 때문인지 골프 하면서 내기비용 대주고 간단하게 뒤풀이 하는 것이 최고의 접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 이아무개는 박아무개, 김아무개는 장아무개 등 공무원들이 거짓 이름으로 골프 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 이름도 못 밝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주씨의 골프비망록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서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외국 등에서 골프 한 것을 1건으로 치면 30여 차례에 불과해 전체 비용이 1천만~2천만원대에 그치는데다 거액의 내기 비용을 받은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접대골프는 업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받는 향응과 금품이므로 엄연한 뇌물이며,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공무원 골프접대는 운동을 빙자해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부패고리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짜리 골프 접대를 받는 행태는 당연히 뇌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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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보면 이들은 대전·청주 일대 골프장은 물론 중국과 태국, 일본 후쿠오카 등 해외 원정 골프도 다녀왔는데 골프 비용은 거의 다 건설·토목 관련자들이 냈다. 한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골프붐과 웰빙바람이 일면서 업자들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골프를 배우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과거 접대 풀코스는 고급 술집에서 양주마시고 이른바 2차까지 가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웰빙바람 때문인지 골프 하면서 내기비용 대주고 간단하게 뒤풀이 하는 것이 최고의 접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 이아무개는 박아무개, 김아무개는 장아무개 등 공무원들이 거짓 이름으로 골프 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 이름도 못 밝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주씨의 골프비망록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서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외국 등에서 골프 한 것을 1건으로 치면 30여 차례에 불과해 전체 비용이 1천만~2천만원대에 그치는데다 거액의 내기 비용을 받은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접대골프는 업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받는 향응과 금품이므로 엄연한 뇌물이며,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공무원 골프접대는 운동을 빙자해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부패고리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짜리 골프 접대를 받는 행태는 당연히 뇌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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