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이를 단속하던 해양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중국인 선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불법 조업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로 중국선적 120t급 기풍어 60015호 선장 충챵(35) 등 선원 1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8시19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8㎞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쇠파이프와 흉기를 문아무개(35) 경사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선박 겉면에 쇠창살 등을 설치한 채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26㎞가량 지그재그로 달아났다가 2시간 남짓 추격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어선은 선체에 노영어호라고 표기됐지만 조사 결과 기풍어호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또다른 중국어선 120t급 기풍어 60016호 선원 12명을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단속 요원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게 쇠창살 등으로 선체를 중무장하고 칼을 던지는 등 극렬하게 저항한 장면이 채증됐다. 불법 조업은 물론 단속요원의 신변 위협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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