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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방·외교 뺀 중앙업무 제주도 이관

등록 2005-08-30 17:34수정 2005-08-30 17:34

제주도, ‘특별’ 자치 기본안 공개
도에 법안요구권¿선출직 주민소환 도입
전 지역 면세화에 교육·의료시장 개방
제주도를 입법, 재정, 조직 및 인사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제주도가 30일 공개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자치 입법은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및 조례로 위임을 확대하고, 제주도에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자치조직 및 인사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성되는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해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무원 기구, 정원,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제도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며, 읍·면·동 개발심의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도록 했다.

자치재정 분야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모든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하고,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영리 및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설립 허용 등 교육개방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분야에서는 관광지 특성을 살려 관광경찰을 창설하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및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을 독립법인화하도록 했다.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외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외국인 의사의 외국면허 인정, 내국인 진료 등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주 전역에 대한 면세지역화를 추진하고 국제직항노선 확대 등 접근성 증대를 위한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제주도에 한해 13%로 인하하고, 관광개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사업과 주체를 한정해 제한적 토지수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에는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 출자총액제한 완화,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전지역 면세지역화 등의 도입을 비롯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도는 도의회 협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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